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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0.06.25 2020고정32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2. 11. 23: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시흥시 B아파트 앞 도로에서 약 10m의 거리를 C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자체에 내재된 위험성,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음주운전 구간, 동종 전과(2003년경에도 음주운전 사실이 있다), 대물사고 발생 사실을 고려하고,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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