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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4.17 2013노2684
상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선고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더라도 이 사건 범행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상해를 가한 것으로 죄질 중한 점, 피고인은 집행유예 전과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선고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는 볼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따라 직권으로 원심판결문 법령의 적용 중 제3면 제7, 8행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으로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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