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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7.24 2013노2179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신청 각하 부분을 제외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7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선고형(징역 8월,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에게 10여회가 넘는 동종전과가 있고, 그 중 5회는 집행유예 전과이기는 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며, 이 사건 각 범행은 원심 판시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피고인이 당심에서 피해자에게 15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한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선고형이 다소 무거워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파기사유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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