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5.01.29 2014노2101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선고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8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해자 I에 대한 피해가 상당부분 회복되지 않은 불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 C과 합의한 점, 피해자 I을 위하여 일부 금원을 공탁한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이 사건 편취금액 합계가 3,470만 원으로 비교적 크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선고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는 볼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