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4.04.24 2013노2465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선고형(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과 동일한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추가로 약 1억 4천여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의심이 되기는 하나(위 부분에 대하여 공소시효가 완성되어 기소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공소사실은 40,729,000원을 편취한 것이므로, 양형을 정함에 있어서도 기본적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전제로 형을 정하여야 할 것이다.
이 사건 편취금액은 40,729,000원으로 적지 아니한 점, 이 사건 편취금액 중 1,000만 원만 공탁되고 나머지 금원은 피해 회복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3회의 사기 전과가 있고 그 중 실형 전과가 1회, 집행유예 전과가 1회인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은 원심 판시 확정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선고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는 볼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