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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02.28 2013고정102
하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이라는 상호로 제조업 회사를 운영하는 자이다.

1. 피고인은 위 회사가 소재한 광주시 C, D에 있는 하천부지 145m²를 관리관청인 광주시장의 허가를 받지 않고, 불법 공작물인 콘크리트 포장 및 담장이 설치된 상태에서 2009. 1. 12부터 2012. 9. 19.까지 무단점유하였다.

2. 피고인은 위 하천부지에 대한 허가조건을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1차로 2012. 5. 10.까지, 2차로 2012. 7. 20.까지, 3차로 2012. 8. 20.까지 원상복구하라는 내용의 광주시장 명의의 원상복구 명령을 받고도 정당한 이유없이 위 조치명령에 따르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국유지 무단점유에 따른 변상금 부과, 국유지 무단점유에 따른 원상복구 촉구통지, 국유지 무단점유에 따른 원상복구통지 3차, 하천불법행위 사건경위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하천법 제95조 제5호, 제33조 제1항 제1호, 제95조 제10호, 제69조 제1항 제1호,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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