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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7.01.11 2016고단155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6. 10. 22. 18:55 경 강릉시 단오장 길 24 소재 남천 할인 마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임 영로 74 소재 남부 지구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2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혼다 CR-V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B 혼다 CR-V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 인은 위 1. 항 기재 일 시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릉시 임 영로 74 소재 남부 지구대 앞 사거리를 단오문화 관 방면에서 입 암공단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차량 통행이 빈번한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의무를 철저히 하고 차량의 흐름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큰 각도로 우회전을 하여 곧바로 1 차로로 진입한 과실로, 때마침 성내 광장 방면에서 입 암공단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피해자 C(61 세) 운전의 D K5 택시의 우측 부분을 위 혼다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K5 택시가 좌측으로 밀리면서 맞은편에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E(58 세) 운전의 F 쏘나타 택시의 좌측 부분을 K5 택시의 좌측 뒤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 C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K5 택시 승객인 피해자 G(24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 및 손의 기타 부분의 타박상 등을, 위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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