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7.02.09 2016고단466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22. 22:30 경 강릉시 임 영로 25번 길 범아 아파트 앞 노상에서 피해자 B(60 세) 이 그의 일행과 말다툼을 하는 것을 보고 자신에게 시비를 거는 것으로 착각하여,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우측 어깨 부위를 1회 때리고, 발로 넘어진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1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B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피해 사진
1. 수사보고( 참고인 C 전화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재물 손괴, 주거 침입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 범행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어려운 경제 형편을 고려하여 처벌을 원하지 아니 함 보호 관찰기간 중임에도 주거지를 이탈하여 소재 불명 상태 임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 범위: 징역 4월 - 1년 6월( 폭력범죄, 일반적인 상해, 제 1 유형, 기본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