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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7.07.05 2017고단18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2. 7. 01:00 경 강릉시 노암동에 있는 국제 익스프레스 앞 도로에서부터 강릉시 임 영로 74에 있는 남부 지구대 앞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8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C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 인은 위 1. 항 기재 일 시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릉시 임 영로 74에 있는 남부 지구대 앞 교차로를 노암동 방면에서 입암동 방면으로 우회전을 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 주시의무를 철저히 하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1. 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우회전을 하면서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진행방향 반대편에서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D( 여, 61세) 이 운전하는 E SM518 승용차의 우측 앞부분을 위 아반 떼 승용차 우측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을,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F(50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F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 정황 진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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