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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0.21 2014가합3678
계약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3,192,000원 및 이에 대한 2014. 4.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인천 서구 C, D, E 토지(F구역 G, H, I)의 소유자로서 그 지상에 지하4층, 지상10층 규모의 ‘J’ 오피스텔 및 제1, 2종 근린생활시설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2014. 7. 15.경 준공하고, 2014. 1. 이전부터 현재까지 분양대행사인 주식회사 와이케이씨앤씨(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게 이 사건 건물의 약 102개 점포에 관한 분양 업무를 대행시켜 왔다.

나. 원고는 소외 회사 직원과의 상담을 거친 후, 2014. 1. 18. 피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 중 1층 114호(전용면적 34.80㎡, 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를 분양대금 615,96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분양받고(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한다), 피고에게 2014. 1. 18. 7,000,000원, 2014. 1. 20. 13,000,000원, 2014. 1. 24. 103,192,000원 등 합계 123,192,000원을 계약금으로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증인 K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과 판단

가.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점포의 기대수익에 관하여 기망을 하였고, 이에 대출을 받아 점포를 분양받아도 월세로 대출이자를 충당하고 수익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하여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게 되었는바, 피고의 기망행위를 이유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로써 위 계약을 취소하고 계약금 상당액의 반환을 구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임대보장 약정을 한 사실이 없고, 분양계약서에 위 내용이 편입된 사실도 없으며, 원고 본인의 자유로운 판단으로 계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다툰다.

나. 피고가 이 사건 점포의 분양계약 과정에서 기망행위를 하였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에서 든 각 증거 및 갑 제3호증, 갑 제4호증의 1 내지 3의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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