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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2.19 2019노120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해자의 이륜차가 교차로에 선진입한 이후 또는 거의 동시에 진입한 이후 피고인의 차량이 교차로에 진입하여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26조 제3항의 주의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이와 달리 피해자의 이륜차가 교차로에 선진입하였거나 동시에 진입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주의의무 위반은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서 우선순위가 같은 차가 동시에 교차로에 들어가고자 하는 때 우측도로의 차에 진로를 양보할 의무를 위반하였다는 것인데,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에는 피고인 차량의 사고 직전 속도가 시속 31km ~40km , 피해자 이륜차의 사고 직전 속도가 0km ~20km 로 조사되어 있으나 이는 객관적인 자료에 근거한 것이 아니고 달리 속도에 대한 정확한 증거는 없는 점, 이 사건 충돌지점은 교차로 중간 지점으로 피고인 차량의 오른쪽 뒷문 부분과 피해자 이륜차 앞바퀴가 충돌한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 차량이 선진입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해자 이륜차가 교차로에 선진입 또는 동시에 진입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하여 피고인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살피건대 당심에서 추가된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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