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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28 2014가단92380
횡령금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기초사실 원고는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 유흥주점(이 사건 주점)에서 ‘부장’ 직함으로 근무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2011. 3. 17.부터 2012. 3. 16.까지 위 주점에서 접대부(마담)로 근무하였다

(다툼 없는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피고와 관련된 문제에 대한 관리책임자로서, 피고를 대신하여 피고가 관리하는 접대부나 웨이터 등에 대한 봉사료를 대신 지급하였다

(이른바 ‘팁대치’). 업무일지에 따라 계산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총 대치금액은 7,080만 원(팁대치 2억 9,545만 원 사입금 414만 원 차용금 1,730만 원 - 피고의 현금 입금 2억 4,609만 원)이다.

한편, 피고는 이 사건 주점의 매출액 중 피고가 매출한 금액의 35%를 정산받기로 약정하였는데, 피고가 813만 원을 주점에 초과 입금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총 대치금액에서 위 초과 입금액을 공제한 6,267만 원(7,080만 원 - 813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판단 1) 먼저, 피고에 대한 금전지급청구권이 원고에게 존재하는지를 본다. 원고는 이 사건 주점 운영 중 피고가 매출한 부분에 관하여 발생한 채권채무관계를 정산한 금액을 청구한다. 그런데 주점의 사업자는 E으로 등록되어 있고(갑5호증의 4), 주점 매출에 관한 채권자는 사업자인 위 E으로 보인다. 갑 5호증의 1의 기재에 의하여 원고가 피고에 대한 ‘관리책임자’라고 인정되더라도, 그것만으로 피고에 대한 채권이 당연히 원고에게 귀속된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피고가 주점의 고객으로부터 받은 돈을 원고 명의의 계좌로 송금한 것만으로는(을 2호증 원고에게 위 채권이 귀속된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전무님이랑 통화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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