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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5.03.06 2014가단43161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9. 1.부터 2015. 3. 6.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피고에게 2,500만 원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 대하여 차용금 2,500만 원 및 이에 대한 변제일인 2010. 8. 31.부터의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살피건대, 갑 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09. 8. 25. 피고에게 2,500만 원(이하 ‘이 사건 차용금’이라 한다)을 변제기 2010. 8. 31.로 정하여 대여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차용금 2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변제기 다음날인 2010. 9. 1.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선고일인 2015. 3. 6.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와 원단수입에 관한 동업을 하였는데, 위 차용금을 사무실 유지비용으로 사용하였고, 그 후 차용원금을 2,000만 원으로 감액하기로 구두약정을 하였으며, 그 중 700만 원을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을 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2012. 1. 18. 250만 원, 2012. 5. 18. 450만 원 합계 70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이 인정되나, 원고와 피고가 원단수입에 관한 동업을 하였다가 종료한 사실에 다툼이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위와 같이 송금한 돈이 이 사건 차용금에 대한 변제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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