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2년 6개월, 피고인 B를 징역 2년 6개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2017 고단 1316』 : 피고인들 【 범죄 전력】 피고인 A는 2017. 4. 13.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7. 4.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행】
1. 피고인들은 주변에 지인들을 상대로 수익성이 좋은 사업에의 투자를 빙자 하여 투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9. 5. 경 부산 북구 E 아파트 103동 1904호에 있는 피고인 A의 집에서, 피해자 F에게 “ 투자 관련 일을 20년 이상 해 오고 있다.
내가 속한 회사의 본사는 서울 여의도에 있고, 나는 회원들 로부터 투자금을 받아서 여의도에 있는 본사에 넣어 주면 본사에서는 기업에 차용을 해 주고 이자를 받아서 회원들에게 돌려주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대구, 경남 및 다른 지방에도 많은 매니저가 있어 자금 모집 관리를 하고 있다.
서울 회원 중에는 연예인 G를 비롯한 큰 손 회원들이 많다.
3억 원을 투자 하면 원금을 6개월 뒤에 돌려주고, 매월 이자 3,000만 원을 지급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투자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투자로 인한 수익을 얻고 있지도 않은 상태이었기 때문에 피해 자로부터 돈을 지급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원금 및 이자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4. 9. 6. 경 피고인 A 명의 농협 계좌 (H) 로 5,5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4. 9. 6. 경부터 2015. 6. 2.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피해 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260,73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017 고단 1882』 : 피고인 B
2.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