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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05.22 2014고단916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식당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일용노동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경제적 능력을 초과하여 보장성이 높은 수개의 보험상품을 선택하여 집중적으로 가입한 후 치료보다는 입원비 및 치료비 등 보험금을 수령할 목적으로 통원하여도 충분히 치료가 가능한 질병에 대하여 입원이 용이한 병원에서 형식적으로 입원을 한 후 장기간 외출이나 외박을 하면서 제대로 입원치료를 받지 않거나, 비록 입원치료가 필요한 질병이라고 하더라도 필요 이상으로 장기간 입원치료를 받은 다음 퇴원 시 해당 병원으로부터 마치 적정한 입원치료를 받아 온 것처럼 기재된 입원확인서, 진단서 등 보험금 수령에 필요한 관련서류를 발급받아 이를 이미 보험에 가입해 놓은 각 보험회사에 제출하여 보험금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09. 12. 9.경 피보험자 A, 월보험료 18,990원, 보험상품 ‘A 가족사랑 종합보험’이라는 보험계약을, 2009. 12. 15.경 피보험자 A, 월보험료 12,930원, 보험상품 ‘수퍼운전자보험’이라는 보험계약을 각각 피해자 AIG손해보험(주)와 체결하고, 2005. 4. 27.경 피보험자 A, 보험상품 ‘교보큰사랑플러스C'라는 보험계약을 피해자 교보생명(주)와 체결하고, 2010. 8. 24.경 피보험자 A, 보험상품 ’하이라이프파워ECO운전자보험‘이라는 보험계약을 피해자 현대해상화재보험(주)와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보험계약을 체결한 다음, 2010. 11. 11.경 부산시 기장군 F 소재 ‘G병원’에서, 의사로부터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이라는 진단을 받고 그 무렵부터 2010. 12. 30.까지 50일간 입원치료를 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은 질병치료는 통원에 의하여도 충분히 가능하였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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