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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20.03.04 2019가단50701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7,1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2. 26.부터 2020. 3. 4.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냉동창고 신축 및 기계공사 (1) 원고는 피고에게 피고의 개인사업장(주소 : 전남 무안군 D, 상호 : E) 소재지 내 냉동창고 신축 및 기계공사를 공사대금 269,000,000원에 시공, 납품하기로 약정하고(이하 ‘냉동창고 신축계약’이라 한다), 원고와 피고는 2016. 4. 15. ‘원고가 피고에게 냉동창고 신축공사를 공사금액 269,000,000원, 부가가치세 26,900,000원, 공사 총액 295,900,000원(부가세 포함)에 시공하되, 공사대금은 피고가 계약금 1억 원은 계약 완료 후 지급하고, 중간에 5,000만 원을 지급하고, 잔금 1억 4,500만 원은 공사완료 후 5일 이내에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내용의 공사계약서(이하 ‘냉동창고 신축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2) 냉동창고 신축계약서 작성 당시 첨부된 견적서에는 소방공사비로 300만 원이, 선반공사 항목으로 120만 원이, 화장실 항목으로 150만 원이 각 산정되어 있고, 냉동창고 신축계약서 하단에는 원고가 별도의 비용을 받지 않고 추가로 시공하기로 약정한 뒤웅벽, 작업장 선반 등이 기재되어 있다.

(3) 피고는 2016. 4. 28. ‘건축물 용도 냉동창고, 규모 398.6㎡, 1층 / 1동’을 내용으로 한 건축허가 신청을 하여 2016. 5. 19. 이에 대한 건축허가를 받았다.

(4) 원고는 2016. 5. 23. 무렵 피고의 사업장 내 냉동창고 신축공사를 착공하였다.

(5) 한편, 원고와 피고는 2016. 7. 5. 피고가 원고에게 무안군ㆍD 냉동창고 신축 및 기계공사를 공사대금 120,000,000원, 부가가치세 12,000,000원, 계약금액 132,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정하여 도급하는 내용의 공사도급표준계약서 및 계약서(이하 ‘이 사건 계약서’라 한다)를 각 작성하였고, 원고는 피고에게 무안군ㆍD 냉동창고 신축 및 기계공사에 대한 2016년 7월 작성, 합계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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