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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8.02.14 2017가합3257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원상회복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1 목록 기재 각...

이유

1. 인정사실

가. 임대차계약의 체결 1) 원고는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의 소유자로서 피고에게 2015. 9. 12. 그 중 별지1의 도면 표시 ㅁ, ㅂ, ㅅ, ㅇ, ㅁ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본관동 좌측 창고 780㎡(236평)(이하 ‘본관동 좌측창고’라 한다

), 같은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ㄱ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 증축동 창고 662㎡(200평)(이하 ‘증축동 창고’라 한다

) 및 같은 도면 표시 ㅈ, ㅊ, ㅋ, ㅌ, ㅈ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다) 부분 냉동창고 198.35㎡(60평)(이하 ‘냉동창고 1부분’이라 한다

)를 임대차보증금 12,000,000원, 차임 월 7,54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본관동 좌측창고 3,54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증축동 창고 3,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냉동창고 1부분 1,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임대차기간 2015. 9. 12.부터 2년간으로 각 정하여 임대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1임대차계약’이라 한다

). 2) 또한 원고는 피고에게 2016. 7. 20. 별지1의 도면 표시 ㅍ, ㅎ, ㄱ‘, ㄴ', ㅍ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라) 부분 냉동창고 198.35㎡(60평)(이하 ’냉동창고 2부분‘이라 하고, 이를 포함하여 피고가 원고로부터 임차한 부분을 총칭할 때는 ’이 사건 각 임차목적물‘이라 한다)를 차임 월 1,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임대차기간 2016. 7. 20.부터 2017. 9. 12.까지로 각 정하여 임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제2임대차계약‘이라 하고, 이 사건 제1임대차계약과 이 사건 제2임대차계약을 총칭할 때는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3)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에서 피고가 2월분 이상의 차임을 연체하면 원고가 최고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것으로 정하였다. 4) 피고는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에 따라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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