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각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대구 남구 C 803호 소재 ㈜D 의 대표로서 서비스업 (IT, 소프트웨어 개발) 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근로 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상기 사업장에서 2014. 12. 1.부터 2016. 8. 19.까지 근로 하다 퇴직한 E의 2016. 2월 임금 1,500,000원 등 별지 범죄 일람표와 같이 임금 합계 9,919,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상기 사업장에서 2014. 12. 1.부터 2016. 8. 19.까지 근로 하다 퇴직한 E의 퇴직금 2,524,156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 법조 :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호, 제 9조
나. 반의사 불벌죄 :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2 항,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단서
다. 처벌 불원 의사표시 :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 불원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근로자 E 작성의 형사 합의서가 제출됨
라. 각 공소 기각 판결 : 각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