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13. 18:45 경 서울 송파구 C 인근에서 D 조이 맥스 300CC 오토바이를 타고 보행자가 통행하고 있는 횡단보도를 진행하던 중, 서울 송 파 경찰서 E 소속 순경인 피해자 F(30 세 )로부터 ‘ 보행 자의 보호의무위반( 도로 교통법 제 27조 제 1 항 위반)’ 혐의로 오토바이를 정 차하라는 지시를 받았음에도, 오토바이로 위 피해자를 밀면서 계속 진행하고, 피해자가 오토바이의 좌측 손잡이 부위를 붙잡고 있는 채로 오토바이를 약 5~10m 정도 진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오토바이를 휴대하여 경찰관의 교통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여 경찰 관인 공무원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CCTV 영상자료 확인), 수사보고( 피해 경찰관 진단서 제출), 수사보고( 현장 CCTV 및 사진 첨부), 수사보고 (CCTV 영상 확인 등)
1. 현장 CCTV 영상자료,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44조 제 2 항 전문, 제 1 항, 제 136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 방해범죄 군, 특수 공무 방 해치사상, 제 1 유형( 특수 공무 방해 치상)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권고 형의 범위] 징역 2년 ~ 4년( 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오토바이를 타고 횡단보도를 진행하던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