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1. 14:47 경 청주시 서 원구 C 앞 차도에서 D 에스 코트 110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 약 15 미터를 역 주행하다 충북지방 경찰청 E 소속 순경 F에게 적발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4:48 경 같은 구 G에 있는 H 의원 앞 도로에서 정차 요구를 받았음에도 오토바이를 정 차할 것처럼 서 행하다 갑자기 속도를 높여 계속 진행하여 달아나려 다 F이 피고인의 도주를 막으려 위 오토바이 뒷부분을 붙잡으며 재차 정차를 요구하였음에도 오토바이를 가속하여 F을 오토바이 뒤편에 매달은 채 약 53 미터를 진행하여 F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발목 및 발의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오토바이로 교통 단속과 교통 위해의 방지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이로 인하여 경찰관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1. 내사보고( 목 격자 상대)
1. CCTV 녹화자료 제공 의뢰, 블랙 박스 영상자료 캡 처, 현장상황( 청주 중앙 순 복음 교회 CCTV 캡 쳐), 이륜자동차 사용신고 필 증, CCTV 분석 및 비교 캡 쳐 사진, 녹화 동영상 CD 2매, 수사보고( 끌려 간 거리 측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44조 제 2 항, 제 1 항, 제 136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징역 2년 ~ 4년 [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 방해 > 특수 공무 방 해치사상 > 특수 공무 방해 치상( 제 1 유형)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