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8. 18:25 경 C 125cc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부산 남구 용호동에 있는 용호 1 치안 센터 앞 이면도로를 용호 삼성시장 쪽에서 LG 메트로 시티아파트 쪽으로 직행하던 중 교통 법규위반 단속 중이 던 부산 남부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찰 관인 경위 E로부터 오토바이를 정 차할 것을 요구 받았다.
피고인은 안전모 미 착용으로 단속될 것이 두려워 위 오토바이를 급가 속해 도주하면서 위 오토바이의 앞부분으로 수신호를 하고 있던 위 경찰관의 왼손 부분을 들이받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으로 위 경찰관의 교통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 E에게 약 4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손가락 중간 마디뼈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에 대한 상해진단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현장조사, 용호 1 치안 센터에 설치된 CCTV 영상,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차적 조 회 (C), 내사보고( 용호 1 치안 센터에 설치된 CCTV), 내사보고( 피 혐의자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44조 제 2 항 전문, 제 1 항, 제 136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본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 방해 > 특수 공무 방 해치사상 > 제 1 유형( 특수 공무 방해 치상) [ 권고 형의 범위] 징역 2년 ~ 4년( 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