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3.18 2016고정109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서대문구 B 지하 1 층에서 'C' 라는 상호로 일반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일반 음식점 영업자는 음향 및 반주시설을 갖추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도록 허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1. 14. 23:25 경 위 업소에서 약 40평 규모에 테이블 4개, 자동 반주 장치 1대, 자막용 영상장치 1대 등의 시설을 갖추고, 그 곳을 찾아온 손님으로 하여금 영상 반주에 맞추어 노래를 부르게 하고, 맥주와 안주 등을 조리 ㆍ 판매하여 식품 접객 영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발생보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 위생법 제 97조 제 6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