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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10.25 2013고합44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2. 9. 하순경 안양시 C에 있는 D모텔 303호실에서, E에게 대마 5주를 건네주어 대마를 수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1. 초순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E에게 대마가루 약 1kg 을 건네주어 대마를 수수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11. 중순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E으로부터 대마가루 약 700g을 건네받아 대마를 수수하였다.

4. 피고인은 2012. 12. 20.경 수원시 장안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노상에서, E을 통해 G에게 대마가루 약 50g을 건네주고 그 대가로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5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대마를 매매하였다.

5. 피고인은 2012. 12. 25.경 위 피고인의 집 앞 노상에서, E을 통해 H에게 대마가루 약 50g을 건네주고 그 대가로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5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대마를 매매하였다.

6. 피고인은 2013. 1. 2.경 서울 강남구 I에 있는 J 앞 노상에서, E을 통해 H에게 대마가루 약 50g을 건네주고 그 대가로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5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대마를 매매하였다.

7. 피고인은 2013. 1. 6.경 서울 강남구 I에 있는 J 앞 노상에서, E을 통해 H에게 대마가루 약 50g을 건네주고 E은 그 대가로 현금 20만 원을 받고 계속하여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2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대마를 매매하였다.

8. 피고인은 2013. 1. 12.경 위 피고인의 집 앞 노상에서, E을 통해 G에게 대마가루 약 100g을 건네주고 그 대가로 G, H으로부터 각각 4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대마를 매매하였다.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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