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6호, 같은 증 제8 내지 31호를 각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2013고합295』
1. 피고인은 2012. 9. 하순경 안양시 C에 있는 D모텔 303호실에서, E으로부터 대마 5주를 건네받아 대마를 수수하였다.
2.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플라스틱 병에 대마 잎 약 0.5g을 넣고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3.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F에게 대마 잎 약 16g을 건네주고 그 대가로 40만 원을 받아 대마를 매매하였다.
4. 피고인은 2012. 10. 중순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영국인인 일명 ‘G’에게 대마 약 60g을 건네주고 2013. 2. 16.경 그 대가로 H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25만 원을 송금 받아 대마를 매매하였다.
5. 피고인은 2012. 11. 초순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E으로부터 대마가루 약 1kg 을 건네받아 대마를 수수하였다.
6. 피고인은 2012. 11. 중순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E에게 대마가루 약 700g을 건네주어 대마를 수수하였다.
7. 피고인은 2012. 12. 20.경 수원시 장안구 I에 있는 E의 집 앞 노상에서, E으로부터 대마가루 약 50g을 건네받아 다시 이를 F에게 건네주고 그 대가로 E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5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대마를 매매하였다.
8. 피고인은 2012. 12. 25.경 수원시 장안구 I에 있는 E의 집 앞 노상에서, E으로부터 대마가루 약 50g을 건네받아 다시 이를 J에게 건네주고 그 대가로 E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5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대마를 매매하였다.
9. 피고인은 2013. 1. 2.경 수원시 장안구 I에 있는 E의 집 앞 노상에서, E으로부터 대마가루 약 50g을 건네받아 다시 이를 서울 강남구 K에 있는 L 앞 노상에서 J에게 건네주고 그 대가로 E 명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