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6. 6. 중순 오후 경 서울 송파구 소재 B 내에서 향 정신성의약품인 MDMA( 일명 엑스터시) 반정을 물과 함께 삼키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9. 18. 오후 경 서울 서초구 C 소재 D 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인의 모하비 E 차량 내에서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필로폰) 약 0.2g 을 음료수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제 2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담배 속을 비워 낸 후 그 안에 대마 약 1g 을 채워 넣고 불을 붙여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수사보고( 피의자 A 통화 내역 임의 제출 및 첨부, 추징금 산정)
1. 법화학 감정 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엑스터시 및 필로폰 투약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1조 제 1 항 제 4호 가목, 제 3조 제 10호 가목( 대마 흡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단서 [ 추징금 산정 근거 : 엑스터시 1회 투 약분 가액 80,000원 필로폰 1회 투 약분 가액 100,000 원 대마 1회 흡연 분 가액 3,000원]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가. 엑스터시 및 필로폰 투약의 점 [ 권고 형의 범위] 마약범죄 〉 투약 ㆍ 단순 소지 등 〉 제 3 유형( 향 정 나. 목 및 다. 목) 〉 감경영역 (3 월 특별 감경 인자만 2개 존재하는 경우이므로 권고 형량범위 하한 (6 월) 을 1/2까지 감경함 ∼1 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