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03,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4. 1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7. 7. 9. 의정부 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므로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고 한다) 을 취급할 수 없음에도 아래와 같이 2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고, 대마를 1회 흡연하였다.
1.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7. 10. 초순경 의정부시 C에 있는 불상의 피 씨방 화장실에서, 그 전 D로부터 무상으로 교부 받아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2 회 투 약분) 중 약 0.07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1회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0. 15. 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투약하고 남은 필로폰 약 0.07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1회 투약하였다.
2.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7. 10. 14. 저녁 경 의정부시 E에 있는 ‘F’ 공원에서, 그 전 야생에서 취득한 건조된 대마 잎 불상량을 담배 종이에 말아 만든 대마 담배에 라이터로 불을 붙여 피우는 방법으로 대마를 1회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경찰 각 압수 조서
1. 각 감정서
1. 수사보고( 피의자 A에 대한 추징금 산정)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피의자 A 최근 전과 확인),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필로폰 투약), 같은 법 제 61조 제 1 항 제 4호 가목, 제 3조 제 10호 가목( 대마 흡연), 각 징역형 선택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