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8. 1. 12.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특수 절도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 시간을 선고 받아 2018. 1.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점유 이탈물 횡령 피고인은 2017. 3. 4. 19:20 경 인천 부평구에 있는 동 암 역에서 부평역으로 향하던 지하철 안에서 피해자 B 가 놓고 내린 롯데 VEEX 신용카드 1 장을 주워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피고인은 2017. 3. 4. 19:26 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편의점에서 시가 45,000원 상당의 담배 1 보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에게 위 제 1 항과 같이 횡령한 신용카드를 제시하여 신용카드 매출 전표를 작성하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담배 1 보루를 교부 받고, 분실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B, D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순 번 4, 7, 10, 14), 각 CCTV 사진
1. 판시 전과 : 사건 검색 및 판결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0조 제 1 항( 점유 이탈물 횡령의 점),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여신전문 금융업 법 제 70조 제 1 항 제 3호( 분실신용카드사용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위 각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