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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8.03.06 2017고단1348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은 공소 기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16. 청주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 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7. 2. 19. 청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7. 10. 31. 수원지 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업무 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그 판결이 2018. 1. 26. 확정되었다.

『2017 고단 1373』 피고인은 2017. 7. 25. 10:55 경 피고인 소유의 C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고인이 수용 생활을 한 청주시 서 원구 청 남로에 있는 청주 교도소 정문 앞 도로에 이르러 위 K5 승용 차로 위 교도소에 진입하려 하였으나 청주 교도소 소속 교도관 D으로부터 민원인의 차량은 교도소 정문으로 출입할 수 없고 정문 옆에 위치한 민원인 주차장에 주차할 것을 안내 받자 화가 나 정문 앞 도로에 위 K5 승용차를 약 20 분간 세워 두어 청주 교도소 호송차량이 통행할 수 없도록 방해하였고, 경찰신고를 받고 출동한 청주 상당 경찰서 분 평 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에 의해 위 승용차를 이동시키라는 요구를 받고 일단 차량을 교도소 정문 앞에서 민원인 주차장으로 옮긴 뒤 분 평지구대로 임의 동행되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계속하여 2017. 7. 25. 12:20 경 다시 위 청주 교도소 정문 앞 도로에서 위 C K5 승용 차로 교도소 안으로 진입하려 하였고 청주 교도소 소속 교도관 E 등으로부터 출입을 제지 당하자, 욕설을 하며 위험한 물건 인 위 승용차를 10m 후방으로 후진했다가 전진하여 위 E 앞에서 급정지하고, 같은 방법으로 한번 더 E 앞에서 급정지하는 방법으로 위 E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를 이용하여 교정공무원의 경비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8 고단 115』

1. 2017. 7. 1. 범행 피고인은 2017. 7. 1. 15:58 경 C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문막읍에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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