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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02.02 2018고단9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13. 대구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 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 받고 상소하였으나 2017. 8. 22. 대법원에서 상고 기각됨에 따라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순천 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17. 12. 29. 19:40 경 순천시에 있는 순천 교도소 C에서 같은 방에 있던

D을 폭행하는 등 소란을 피우던 중 소란행위 제지를 위해 위 방에 출동한 순천 교도소 소속 교도 관인 교위 E로부터 징벌대상 행위에 대한 기초 조사를 위해 밖으로 나오라는 요구를 받았으나 이를 거부하였고, 이에 교도관 E가 피고인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기 위해 피고인의 몸을 잡고 일으키려 하자 이에 저항하며 주먹으로 교도관 E의 어깨와 가슴 부위를 4회 가량 때리고 발로 정강이를 2회 차는 등 폭행하여 교도관 E의 교정시설의 질서 유지 및 수용자 징벌대상행위 단속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폭력 범죄 전력은 수십 회에 이르고, 그로 인해 실형 선고를 받고 수형생활을 하던 중 재범한 점, 한편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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