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7.09.14 2016가단88151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0년경부터 G에게 돈을 빌려주기 시작하여 2015. 6. 30. 현재 합계 14억 원을 빌려주었는데, G이 2016. 9. 1. 사망하여 남편과 자식들인 피고들이 상속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대여금의 일부인 20,000,100원을 상속지분에 따라 분할한 청구취지 기재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살피건대, 을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들은 2016. 9. 19. 서울가정법원 2016느단8119호로 상속포기 신청을 하여 2017. 1. 5. 위 법원으로부터 위 신고를 수리하는 심판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위 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망인에 대한 상속을 적법하게 포기하였으므로, 결국 피고들이 망인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상속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