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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11.26 2014고정1884
모욕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100만 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30. 03:12경 B주점에서 업주 C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피해자 D지구대 경위 E(53세)가 큰소리를 지르며 행패를 부리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C, 성명불상 호프집 손님 2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야, 이 개새끼야, 씹할 놈아, 죽여버린다."는 등의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C 작성의 진술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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