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4.11.26 2014고정1884
모욕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100만 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30. 03:12경 B주점에서 업주 C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피해자 D지구대 경위 E(53세)가 큰소리를 지르며 행패를 부리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C, 성명불상 호프집 손님 2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야, 이 개새끼야, 씹할 놈아, 죽여버린다."는 등의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C 작성의 진술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