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3.04.09 2013고정86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16. 20:10경 목포시 B에서 폭행 신고를 받고 출동한 목포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D(43세)이 피고인에게 호프집 업주한테 욕설하지 말라고 만류했다는 이유로 위 호프집 업주 E과 E의 딸, 피고인의 일행 F이 있는 자리에서 "야, 이 개새끼, 조용히 해, 이 씹할 놈아, 죽여버린다, 이 호로 새끼들, 경찰 개새끼 인간들"이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