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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05.22 2019고단81 (1)
자동차관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3. 28.경 안산시 상록구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 D에게 E 에쿠스 승용차의 주행거리를 변경해 달라고 부탁하고, D은 위 승용차에 장비를 연결하여 주행거리를 281,000km 에서 30,000km 로 변경하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자동차의 주행거리를 변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및 D의 각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79조 제16호, 제71조 제2항,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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