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05.22 2019고단81 (2)
자동차관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사용인인 B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C과 공모하여 2018. 5. 8.경 강릉시 D에 있는 주식회사 A 강릉영업소에서 E 아반떼 승용차의 주행거리를 30,000km 에서 25,000km 로 변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C, B, F의 각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검사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자동차관리법 제83조, 제79조 제16호, 제71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