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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11.13 2014고정419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0. 초순경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C주차장에서 D에게 스타렉스 승합차의 주행거리를 실제 주행거리보다 적게 변경해 달라는 부탁을 하였고, D은 그 조작을 E에게 의뢰하였으며, 이에 따라 E는 위 차량의 주행거리계기판에 주행거리조작기를 연결하여 주행거리를 변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와 공모하여 자동차의 주행거리를 변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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