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를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자동차의 주행거리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자동차의 주행거리를 조작할 수 있는 장비를 갖추고 주행거리 변경을 요구하는 사람들에게 자동차의 주행거리를 변경해 주고 수익금을 나눠 갖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2. 11. 26. 17:00경 인천 서구에 있는 E 근처 F 편의점 앞 도로에서 G과 H으로부터 I 기아K5가솔린 2.0 터보 GDI 노블레스 차량의 주행거리를 조작하여 달라는 의뢰를 받고, 이들과 공모하여 주행거리를 조작하는 ‘디지마스터3’ 장비를 이용하여 실제 주행거리인 36,000km를 17,986km로 주행거리를 임의로 변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J,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사진
1. 수사보고(범행시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79조 제16호, 제71조 제2항,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이 범행 자백하며 그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 A의 경우 자수하였고, 이 사건 범행 후 직업을 가지고 성실히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의 경우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에가 범행 후의 정황,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B : 형법 제48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