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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6.14 2017구단6734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화성시 B에서 ‘C주유소’(이하 ‘이 사건 주유소’라 한다)라는 상호로 석유판매업을 영위하고 있다.

나. 한국석유관리원(이하 ‘한석원’이라고만 한다) 수도권남부본부 검사2팀은 2016. 5. 23. 이 사건 주유소에서 채취한 시료 검사 결과 시료번호 20번에서 자동차용 경유에 등유 등 다른 석유제품이 약 10% 혼합되어 있음을 확인하고, 위 석유제품을「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이하 ‘석유사업법’이라고만 한다) 제2조 제10호 소정의 가짜석유제품으로 판정한 후 피고에게 이를 통보하였다.

다. 원고가 이를 알고 피고에게 품질검사결과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자 피고는 2016. 6. 3. 한석원에 재검사를 의뢰하였는데, 한석원 수도권남부본부는 재검사 결과 위 시료번호 20번의 석유제품이 최초 시험결과와 동일하게 가짜석유제품임을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라.

이에 따라 피고는 처분 전 사전통지와 의견서 제출 절차를 거친 후 2016. 7. 29. 원고에게 석유사업법 제29조 제1항 제1호 규정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과징금 1억 원의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마.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6. 11. 30.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음, 갑 1, 2, 을 1 내지 8(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영리를 위해 고의로 자동차용 경유와 실내 등유를 혼유한 사실이 전혀 없고, 주유소 직원들이 배달용 유조차에서 남은 잔유(실내 등유)를 다시 탱크에 넣는 과정에서 혼유가 되었을 가능성은 있다.

그렇다고 해도 원고가 이 사건 주유소 5번 경유탱크에서 3번 경유탱크로 자동차용 경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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