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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0.12.22.선고 2009구단4214 판결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사건

2009구단4214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원고

송○○ ( 78년생, 남 )

수원시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이

소송복대리인 법무법인 08 담당변호사 서○○

피고

수원시장

소송수행자 최○○

변론종결

2010. 12. 8 .

판결선고

2010. 12. 22 .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청구취지

피고가 2009. 3. 23. 원고에 대하여 한 과징금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수원시에서 " ㅎㅎ주유소 " 라는 상호로 주유소 ( 이하 ' 이 사건 주유소 ' 라 한다 ) 를 운영하고 있다 .

나. 한국석유품질관리원 경인지사는 2009. 2. 4. 이 사건 주유소에 보관된 자동차용 휘발유 및 자동차용 경유 저장탱크에서 9건의 시료를 채취하여 품질검사를 하였는데 , 그 중 자동차용 휘발유 시료 2건 ( 40, 000리터들이 탱크에서 채취됨 ) 의 경우 자동차용 휘발유 1호에 용제 및 석유화학제품 ( 메탄올 및 톨루엔 등 ) 이 각각 약 2 % 혼합되어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 2009. 1. 30. 법률 제93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 석유사업법 ' 이라고만 한다 ) 제2조 제10호에서 규정한 유사석유제품에 해당된다는 내용의 검사결과를 2009. 2. 11. 경 원고와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

다. 피고는 2009. 2. 23. 원고에게 행정처분에 대한 사전통지 및 의견을 제출할 것을 통지하였는데, 원고가 유사석유제품에 해당된다고 판단된 시료에 대한 재검사를 요청하여 한국석유품질관리원 경인지사에 재검사를 의뢰하였고, 2009. 3. 17. 경 재검사 의뢰된 시료들이 모두 유사석유제품에 해당된다는 내용의 검사결과를 통보받았다 .

라. 이에 피고는 2009. 3. 23.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석유사업법 제29조를 위반하여 유사석유제품을 보관 · 판매하였다는 사유로 석유사업법 제13조, 제14조에 기하여 사업정지처분에 갈음한 과징금 25, 000, 000원의 부과처분 ( 이하 ' 이 사건 처분 ' 이라 한다 ) 을하였다 .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 가지번호 포함 ), 을 제1 내지 5, 7호증 (가지번호포함)의각기재,변론전체의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석유사업법 제29조는 유사석유제품을 판매하거나, 유사석유제품임을 알면서 이를 보관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금지사항을 위반하였음을 이유로 제재처분을 하기 위해서는 행위자에게 유사석유제품이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한다 .

그런데 원고는 2009. 2. 4. 시료채취검사를 받기 전인 2009. 2. 1. 경 성명불상의 지에스칼텍스 로고가 새겨진 유조차의 기사로부터 휘발유 2, 000리터를 리터당 1, 200원씩 240만 원에 무자료로 공급받은 적이 있는데, 전후의 과정을 고려하면 당시 공급받은 유류에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나, 원고는 유사석유제품을 보관 · 판매한다는 점에 대한 인식이 없었고, 이에 대하여 검찰에서 무혐의처분을 받았다 .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

다. 판단

( 1 ) 석유사업법 제29조는 누구든지 유사석유제품을 제조 · 수입 또는 판매하여서는 아니 되며, 유사석유제품임을 알고 이를 저장 · 운송 · 보관 또는 사용하여서도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석유판매업자 등이 이러한 의무에 위반한 경우 같은 법 제13조 , 제14조에 의하여 사업정지나 그에 갈음한 과징금 처분에 처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 ( 2 ) 위 규정을 종합해 보면 유사석유제품을 제조 · 수입 또는 판매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저장 · 운송 · 보관 또는 사용행위와 구분하여 유사석유제품임에 대한 인식을 요하고 있지 않음이 법문상 명백하다. 또한, 석유판매업자의 점유관리 하에서 판매된 석유제품이 유사석유제품으로 밝혀진 경우에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석유판매업자는 유사석유제품임을 알고 판매 · 보관한 것으로 볼 것이고, 유사석유제품임을 인식하지 못한 특단의 사정이 있었다는 점은 석유판매업자가 이를 주장 · 입증하여야 하며 ( 대법원 1991. 8. 13. 선고 91누3710 판결 참조 ), 이러한 행정법규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과징금 등의 제재조치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하여 가하는 제재이므로 위반자의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반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부과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 대법원 2003. 9. 2. 선고 2002두5177 판결 참조 ) . ( 3 ) 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수원지방검찰청 2009년 형제19875호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등 사건에서 유사석유제품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볼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혐의 없음 ( 증거불충분 ) 의 불기소처분을 받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이 점만으로 원고에게 유사석유제품 판매 · 보관의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는 부족하고, 오히려 원고의 주장 및 위에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는 평소 에스케 이와 서울석유라는 곳에서 유류를 공급받았음에도 2009. 2. 1. 경 이 사건 주유소에 갑자기 유조차를 타고 찾아 온 성명불상의 기사로부터 차량번호나 회사명조차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싼 가격에 유류를 공급해주겠다는 위 기사의 말만 듣고서 현금 240만 원을 지급하고 무자료로 휘발유를 2, 000리터를 매입하였는데, 원고가 성명불상의 유조 -차 기사로부터 공급받은 휘발유의 구입가격이 통상 시세에 비하여 리터당 200원 정도 저렴하였고, 위 휘발유의 유통경로 등이 확인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당시 원고로서는 위와 같이 공급받은 유류가 유사석유제품일 것이라는 의심을 충분히 할 수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에게 유사석유제품 판매 · 보관의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판사 강주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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