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7.11.08 2017노1338
도로교통법위반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벌 금 5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경위 및 내용, 태양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누범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동종 범행 및 이종 범행으로 약 4회 정도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벌 금, 실형)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비교적 중하다고
보이지는 않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에 원심과 형을 달리 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도 없다는 점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