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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9.27 2017노475
공무집행방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벌 금 2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바다에 뛰어든 피고인을 구하기 위하여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공무집행 방해 범행은 국가 법질서 확립과 공권력 경시 풍조의 근절을 위하여 처벌의 필요성이 큰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다고

보이지는 않은 점, 이종 범행으로 인한 1회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전과는 없는 점,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직장 및 가족관계에 비추어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 하다고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에 원심과 형을 달리 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도 없다는 점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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