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7.09.06 2016노345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벌 금 5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별다른 이유 없이 행인인 피해자들을 폭행하고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폭력 범행으로 3회 처벌 받은 전력( 벌 금형) 이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 조치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다소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폭행 및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다고
보이지 않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에 원심과 형을 달리 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도 없다는 점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