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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12.06 2017노2099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벌 금 5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금액이 상당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금액 1,700만 원 중 800만 원을 피해자에게 변제한 것으로 보이는 점, 당 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성 고려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에 원심과 형을 달리 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도 없다는 점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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