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41,340,828원 및 그 중 216,983,800원에 대하여 2017. 3. 21.부터 2017. 12. 8.까지는...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3 내지 9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는 2009. 11.경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
), D 주식회사, E 주식회사, 유한회사 F, 주식회사 G 등과 사이에 한국철도시설공단이 발주한 H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와 관련하여, C을 대표자로 하는 공동이행방식의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였다(이하 위 공동수급협정에 따라 위 6개 회사를 구성원으로 하여 결성된 공동수급체를 ‘이 사건 공동수급체’라 한다
). 2) 원고는 건설자재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C과 사이에, ① 2013. 7. 25. 거푸집 및 캠플레이트를 대금 201,495,8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공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자재공급계약을 체결하고서 2013. 7. 28. 편의상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일에 따른다.
아래 ②항에서도 마찬가지이다.
무렵 이 사건 공동수급체에게 위 자재를 모두 공급하였고, ② 신축이음덮개를 대금 15,488,0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공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자재공급계약(이하 위 2건의 자재공급계약을 포괄하여 ‘이 사건 자재공급계약’이라 한다)을 구두로 체결하고서 2013. 11. 30. 무렵 이 사건 공동수급체에게 위 자재를 모두 공급하였다.
3) 원고는 C로부터 2015. 3. 18. 15,250,910원을 지급받았고, 2017. 3. 20. 3,408,356원을 지급받았다. 나. 관련 법리 당사자들이 공동이행방식의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도급인으로부터 공사를 수급받는 경우 공동수급체는 원칙적으로 민법상 조합에 해당하는데(대법원 2018. 1. 24. 선고 2015다69990 판결 등 참조 , 조합채무가 조합원 전원을 위하여 상행위가 되는 행위로 인하여 부담하게 된 것이라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