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3,385,473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2. 6. 21. 주식회사 동일(이하 ‘동일’이라 한다)로부터 A아파트 신축공사 중 내장목공사를 16억원(부가가치세 별도)에 도급받았고, 원고는 동일에 아트월 자재 등을 공급하여 왔다.
나. 피고는 동일로부터 도급받은 공사를 진행하면서 자재 일체를 동일로부터 제공받기로 하였는데, 원고는 일부 자재에 관하여 동일이 아닌 피고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고, 피고도 2013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원고의 공급액을 31,250,430원으로 하고 3,125,043원을 매입세액으로 신고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을 제1, 4호증의 각 기재, 변론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원고는, 피고가 부담하기로 하여 발주한 자재대금의 지급을 구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자신이 동일과 노무하도급 계약을 체결하였을 뿐이므로 내장목공사와 관련된 노무만 제공하면 되지 직접 자재를 조달하여 시공할 필요가 없어 원고와 직접 자재공급계약을 체결한 적이 없을 뿐 아니라 원고의 공급액에 관한 부가가치세 신고는 원고의 일방적인 세금계산서 발행에 따라 세무사가 처리한 사항으로 자재공급계약 체결 여부와는 무관하다는 취지로 다툰다.
살피건대 앞서의 인정사실과 갑 제1 내지 4호증, 갑 제7, 8, 9호증, 을 제1, 2, 4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B의 증언에 변론전체의 취지(증인 C의 증언 배척)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관계에 의하면, 피고는 자신의 시공 잘못으로 인한 자재 부족분을 피고 부담 하에 조달하여 시공하기로 하여 원고에게 직접 자재공급을 요청하였고 그에 따라 원고가 피고에게 자재를 공급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이와 같이 체결된 자재공급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자재대금 33,385,473원 31,2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