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682,518,246원 및 그중 201,000,000원에 대하여는 2016. 9. 27.부터, 2,425,905,914원에...
이유
인정 사실 원고는 광주 동구 D에 있는 A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8개동 794세대의 관리를 위하여 입주자들로 구성된 자치기구이다.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를 신축하여 분양한 시행자이고, 피고보조참가인 B 주식회사는 이 사건 아파트의 시공자이며, 피고보조참가인 주식회사 C(이하 ‘보조참가인 C’이라 한다)은 이 사건 아파트의 보일러 시공을 담당한 회사이다.
피고는 2005. 12. 9. 이 사건 아파트의 신축분양에 관한 사업승인을 받아 2009. 5. 29. 이 사건 아파트 공사를 시작하였고, 2011. 6. 28.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 모집 공고를 하였다.
이 사건 아파트의 사용승인일은 2011. 11. 28.이다.
구분 공용부분(원) 전유부분(원) 합계(원) 사용검사 전 미시공 94,082,982 42,278,606 136,361,588 변경 시공 112,774,917 279,650,383 392,425,300 사용검사 후 1년차 135,189,313 237,061,336 372,250,649 2년차 76,867,962 39,325,527 116,193,489 3년차 556,156,790 235,307,906 791,464,696 5년차 52,927,784 1,250,349 54,178,133 10년차 205,563,624 115,687 205,679,311 스프링클러 배관 하자 1,830,595,727 - 1,830,595,727 합계 3,064,159,099 834,989,794 3,899,148,893 수분양자들의 입주가 시작된 후 이 사건 아파트에 누수 등의 하자가 발생하였고, 원고는 입주자 또는 구분소유자들의 요청에 따라 2012. 5. 29.경부터 피고에게 하자보수를 요청하였다.
피고가 일부 하자를 보수하기도 하였으나, 이 사건 아파트의 공용부분과 전용부분에는 여전히 별지 1 - 공용부분 하자목록별 집계표(첨부파일 1) ‘항목’란 그중 ‘보수비 산정방법’란에 ‘산출제외’가 기재되어 있는 부분(원고가 주장한 하자 중 감정인이 하자를 인정하지 않아 제외한 부분)과 회색 음영 표시가 되어 있는 부분(이 법원이 하자에서 제외한 부분)은 제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