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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2.20 2016가합22146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341,114,162원 및 그 중 5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7. 12. 23.부터,...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용인시 기흥구 D에 있는 공공임대 아파트인 A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

) 14개동 759세대의 각 동 주민들이 선출한 동별 대표자로 구성된 자치관리기구이다. 2) 피고 C 주식회사(이하 ‘피고 C’이라 한다)는 이 사건 아파트를 신축하여 임대하는 사업을 시행하였고,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B’이라 한다)는 2009. 12. 30. 피고 C의 임대주택사업 부문이 물적분할되어 신설된 법인으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임대사업자지위를 승계하였다.

나. 이 사건 아파트의 준공, 하자의 발생 및 하자보수비 1) 이 사건 아파트는 2009. 10. 30. 사용승인을 받았고, 이후 공공임대아파트의 입주자들이 2009. 11.경부터 이 사건 아파트에 입주하여 자치기구인 원고가 구성되었다. 2) 이 사건 아파트에는 건축하면서 설계도면에 따라 시공하여야 할 부분을 시공하지 아니하거나 설계도면과 다르게 또는 부실하게 시공하여 공용 및 전유부분에 균열, 누수 등의 하자가 발생하였고, 원고는 지속적으로 피고 시공사들에 보수를 요구하였다.

3) 피고들이 일부 하자를 보수하기도 하였으나 이 사건 아파트에는 여전히 별지 하자 보수비 집계표 각 해당란 기재와 같은 하자가 남아 있고, 이를 보수하기 위해서는 외벽 균열 보수 후 부분 도장하는 것을 전제로 아래 총괄표 기재와 같은 액수의 비용이 소요된다(당초의 감정결과와 감정보완 결과를 통하여 감정인이 오류를 수정하거나 견해를 변경한 경우 그와 같이 수정ㆍ보완된 결과와 당사자들의 주장에 관한 이 법원의 판단을 반영하여 산정되었다

). 구분 (단위:원 사용검사 전 사용검사 후 합계 1년차 2년차 3년차 4년차 5년차 10년차 소계 1 공용부분 923,960,370 100,3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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