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3.08.21 2013고정1657
건설산업기본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 주식회사는 건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A는 B 주식회사의 실질적인 대표이사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1. 9. 26.경 수원시 이하 불상지에서 수원시 팔달구청에서 발주하는 수원시 팔달구 C 주변 도로정비공사 중 경계석 및 블록포장공사를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D회사에 하도급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피고인의 실질적 대표이사인 A가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1. 수사보고(하도급업체의 유선상 진술 등), 수사보고서(하도급계약 장소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구 건설산업기본법(2011. 5. 24. 법률 제107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6조 제5호, 제29조 제2항 피고인 B 주식회사 : 구 건설산업기본법 제98조 제2항, 제96조 제5호, 제29조 제2항
1. 형의 선택 피고인 A :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