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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12.12 2013고정2887
건설산업기본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 주식회사는 상ㆍ하수도공사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A는 피고인 회사의 대표자이다.

1. 피고인 A 건설업자는 그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주요부분 대부분을 동일한 업종에 해당하는 건설업자에게 하도급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4. 12.경 수원시 권선구 C에 있는 B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2011. 3.말경 성남시 맑은물상수도사업소로부터 665,000,000원에 낙찰받은 D공사에 대한 착공계를 제출한 뒤, 그 공사의 전부를 E회사에 545,000,000원에 하도급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 B 주식회사는 위 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 회사의 대표자인 A가 피고인 회사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약정서(E, B), 공사도급표준계약서

1. 고발장, 건설공사 부실시공 등 위법사실 알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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