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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03.16 2015고단236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1.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31. 05:35 경 B BMW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남구 문현동에 있는 기술보증기금 앞 편도 3 차로 도로의 3 차로를 홈 플러스 서면 점 방면에서 이 마트 방면으로 진행함에 있어, 전방 주시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그곳을 피고인 진행방향의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C( 여, 72세) 을 피고인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2015. 9. 5. 03:29 경 부산 부산진구 복지로 75 소재 인제 대학교 부산 백병원에서 뇌출혈, 혈 복강으로 인한 다발성 장기 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진술 조서

1. 사고 현장사진, 사망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조

1. 형의 선택 금고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해자 측과 합의되었고,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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