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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1.11 2013고단246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 C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인터넷 사이트를 통하여 ‘리니지 게임’을 대신하여 케릭터의 레벨을 올려줄 사람을 물색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위 게임 계정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려주었으나, 위 성명불상자는 임의로 피고인의 게임 아이템을 처분해 버렸다.

이에 피고인 A은 위 성명불상자를 찾아내기로 마음먹고, 다시 인터넷에 위와 같이 피고인을 대신하여 리니지 게임을 해 줄 사람을 찾았고, 이에 연락이 된 피해자 E(27세)을 위와 같이 게임 아이템을 처분한 사람으로 의심하게 되었다.

피고인

A은 2013. 3. 1. 01:30경 피고인 B, 피고인 F, 피고인 C과 함께 위 피해자가 입원 치료중에 있는 오산시 G 소재 ‘H 정형외과’로 찾아가,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아이템을 훔쳐간 것이 아니냐며 추궁하면서 “이 씨발 놈아 너 맞잖아, 거짓말하면 죽여 버린다.”라고 욕설을 하고, 피고인 B, 피고인 F, 피고인 C은 그 옆에서 위세를 과하며 마치 피해자의 신체 등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이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그 후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병원 지하주차장으로 데리고 가 피고인 A이 운전하는 I 링컨 승용차량의 뒷좌석에 태우고, 피고인 F은 조수석에, 피고인 B, 피고인 C은 피해자의 양 옆자리에 각각 앉아 피해자를 도망하지 못하도록 한 채 피해자를 수원시 팔달구 J에 있는 피고인 A 운영의 ‘K 주차장’까지 데리고 가, 공동하여 약 40분간에 걸쳐 피해자를 위 승용차에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 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H 정형외과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2호,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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